정부정책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대상

조낙타 2024. 8. 10. 10:33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하절기: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
동절기: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해당 시기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2023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신청자 본인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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