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자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1회성 | 방문 | 현금지급 |
- 지원대상
●만 0~5세(72개월 이전)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서비스 지급 내용 :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61
-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2024년도 진단검사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대구시, 인천이나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통합하여 진행했으면 할 정도로 꼭 지원해 줘야하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신청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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