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대구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대상 신청조건 방법

조낙타 2024. 8. 4. 21:57

대구시에서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자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원주기 신청방법 제공유형
1회성 방문 현금지급

 

  • 지원대상

●만 0~5세(72개월 이전)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 서비스 지급 내용 :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61

 

  •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2024년도 진단검사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대구시, 인천이나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통합하여 진행했으면 할 정도로 꼭 지원해 줘야하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신청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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