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받는 조건 신청자격 2025 장애인수당
2025년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과 조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25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 실행한 장애인연금 기준과 절차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증장애인의 기준
만 18세 이상,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심장/호흡기/뇌전증 및 지체장애(팔), 소득선정기준액 단독 130만 원, 부부 가구 208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며 2024년 기초급여액은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2024년 부가급여액은 9만 원이었습니다.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일반 재가/생계, 의료수급) | 9만 원 | 424,81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 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 원 | 8만 원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주거, 교육 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5만 원 |
차상위 초과(일반) | 3만 원 | 5만 원 |
2025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제출 필요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명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예상 정보
선정기준액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2025년 산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보다 조금 더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역시 변경되겠죠.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아마도 매년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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