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시작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사업 개요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의 협조로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분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특히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즉 일반 택배사, 다양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셨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신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나요?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약 55만 명, 신속지급 대상자 13만 명을 포함해 총 6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정부가 지원 요건 검증 결과를 알림톡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직접 배달(배송)하신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다음 중 하나)-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 '배달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어, 30만원을 받으시려면 총 60회의 배달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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