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매입임대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월세 30만원으로 오피스텔 구하는법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I 안내
1. SH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I 개요
- 공급주체: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 공급유형: 매입 임대주택 (신혼·신생아 Ⅰ형)
-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50% 수준
- 공급 방식: 기존·신규 매입물량을 입주대기자 명부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
I형과 II형 비교
항목매입 임대주택 Ⅰ매입 임대주택 Ⅱ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50% | 시세의 60~70%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가능 (재계약 9회) | 최장 14년 가능 (재계약 6회) |
모집인원 | 500명 | 400명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130% 이하 (맞벌이: 200%)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없음) |
공급시기 | 2025. 8월 ~ 2026. 1월 (격월 순차 진행) | 동일 (월별 순차 진행) |
입주대기자 방식 | 동일 (입주 순번 부여 후 동호 선정) | 동일 (입주 순번 부여 후 동호 선정) |
2. 모집 인원 및 자격요건
- 모집인원: 총 500명
- 주택 정보: 39타입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2,800만 원, 월세 30만 원 수준 (역촌역 인근 주택도 유사한 가격)
- 서류심사 대상자: 모집 인원의 3배수 (1,500명)
- 입주대기자 지위 유효기간: 최종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입주 시기: 2025년 8월 ~ 2026년 1월
- 입주 방식: 동호 선정 차수별 순차 진행
공통 자격요건
- 공고일(2025.3.28.)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 자녀수에 따라 완화된 기준 적용
유형별 자격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생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해당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 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 가구
3. 우선순위 기준
순위자격 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 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 가구 |
동일 순위 경합 시 배점 기준
-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 자녀 수 (태아 포함)
- 청약저축 납입횟수
- 서울시 거주 기간
- 장애인 등록 여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4. 임대조건
- 임대 기간: 2년 + 재계약 9회 가능 (최대 20년, 예외 있음)
- 임대료: 시세의 30~50%
- 전환 제도:
- 월세 → 보증금: 최대 80%, 전환요율 6.7%
- 보증금 → 월세: 최대 60%, 전환요율 2.5%
- 연 1회 신청 가능, 입주 전 신청 필수
5. 청약 일정
단계일정
신청 접수 | 4.8(화)~4.10(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4.14(월) 18:00 |
서류 제출 | 4.15(화)~4.21(월)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7.23(수) 18:00 |
동호선정 | 8월~2026년 1월 |
계약 | 동호 선정 2~3주 후 |
6. 주의사항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Ⅱ 중복 신청 시 무효
-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
- 인터넷 청약 후 수정 불가
- 입주 전까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등) 유지 필수
- 임대보증금/월세 전환은 계약 전 신청,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입주권, 분양권 보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세대 구성원 전원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입주 후 소득 초과 시 할증 적용 또는 재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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