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바보

결항 보상청구방법 여행자보험확인 미가입시 확인 사항 국내선 공항 노숙 숙박여부

조낙타 2025. 2. 7. 23:37

기상이 좋지 못할 경우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무더기로 결항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바람이 너무 세서 결항이 계속 뜬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항공편 결항 시 여행자보험 보상 청구 절차(해외여행일 경우)

일단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기준이기 때문에 결항은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지연된 시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항 확인서 발급: 항공사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또는 공항 현장에서 결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결 항공편 결항 시 대체 수단 미제공 상태여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비용 영수증 수집: 결항으로 인한 숙박비(1일 최대 30만원), 교통비, 긴급 물품 구입비 등을 증빙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 신고: 보험 청구서(소정 양식), 신분증, 출입국 증명서류, 탑승권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신고 후 3~4일 이내에 보험담당자 배정됩니다.

 

여행자보험이 가입안되어있는 경우, 또는 국내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경우(당연히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했겠죠)

김포공항에서 제주, 제주에서 김포공항의 국내선인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결항 시 여행자보험과 관계없이 항공사 자체 보상 정책을 따릅니다.

국내선 항공편 결항 발생 시 항공사는 운임의 20~30%를 보상하며 12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급과 함께 숙박비용 바우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결항 발생 시에도 취소 수수료 없이 운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항 증명서를 활용해야 하고요, 결항 발생 시 항공사로부터 공식적인 결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 청구 시 필수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편을 만약 탑승 거부하게 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탑승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20%, 결항 시 30% 보상 기준은 항공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국내선 결항 전용 보험을 출시하긴 했으나 여행시작 72시간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당일 노숙이 가능한가?

 

공항 내 노숙 가능조건은 24시간 운영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은 노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곤하죠. 인근의 숙소에서 숙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익일 비행기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항 내부더라도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편해요. 마음 편하게 먹고 다음날까지도 못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일 출근해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연차를 사용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