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로 공시가 126%까지 가입 가능하게 될 예정
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일어나는 전세사기 사건과 더불어 주택의 대부분 공시가격이 떨어지다보니 보증보험사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23년 5월 1일 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90% 이하로 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이하였는데 10% 더 낮춘 것이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지게 된다. 작년까지는 150%였고 2023년부터 140% 적용되면서 이번달 부터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전 | 현재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 100% 이하(23년 4월 30일까지) | 90% 이하(23년 5월 1일 부) |
공시가격 적용 비율 | 150%(작년) | 140%(올해) |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변경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변경되어 기존에는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지만 민간에서 내놓는 시세가 없을 때에만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이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의 100%르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90%로 낮추고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킨다. 다만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적용을 유예시키기로 한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방지하지 위한 방책이라고 하지만 이를 시행함으로써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