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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조낙타 2023. 6. 14. 07:22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오늘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라면 누구나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서울은 없는건가..?) 한 번에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 25만원 씩 4번 신청해서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정보

1. 신청 기간 및 지급 개시일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23년 신청 기간 및 지급 개시일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에 신청하면 7월 20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금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2.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1 기준 만 24세

3.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카드 모바일 지로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2분기 지급 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경기지역 화폐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신청 링크는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5.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 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부터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3)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업소 등 부득이한 상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6. 소급 신청

1)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1998.04.02 ~ 1998.07.01
2022년 4분기 1998.04.02 ~ 1998.10.01
2023년 1분기 1998.04.02 ~ 1999.01.01
  • 예시1 : 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예시2 : 19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예시 : 19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급 지금(거주요건 충족 시)

 

8.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023.06.01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06.01 ~ 2023.06.30 발급본)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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